청년월세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 달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청년사업으로 원래 1년 동안 지원했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24개월, 즉 2년 동안 월세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서류도 간소화되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받기는 어렵고, 꼭 필요한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조건만 해당된다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은 모바일 혹은 인터넷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라, 조건만 갖춘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혜택을 받고 있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주거급여를 지원받더라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아쉽게도 이제는 중복 혜택이 불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복지로에서 직접 온라인 신청하실 수 있고, 서류들도 해당 페이지에서 모두 업로드할 수 있으니 아래에서 조건과 필요 서류를 갖추신 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나 예산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필요 서류
서류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간단하게는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증명서, 부채가 있다면 부채증명원, 청약통장사본과 입금받을 자신의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들이므로, 금방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채증명원의 경우, 수수료를 내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아버지, 어머니 모두 발급해야 하며, 상세, 주민번호 전부 공개로 해서 총 3장을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인쇄를 눌러 PDF로 저장하면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이체내역의 경우, 3개월 치 이체 내역이 필요한데, 3개월 미만인 경우, 지금까지 이체한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 각 은행에서 이체내역 확인 후, 월세 이체 내역을 클릭해 받는 분 성함, 계좌번호,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통장 사본은 해당 은행에서 통장 사본을 국문으로 발급받아 PDF 파일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청약 통장과 입금받을 통장 총 2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두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으니, PDF 파일로 저장하여 업로드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의 경우, 부채증명원도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아 PDF 파일로 저장 후, 업로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복지로 청년월세지원 신청
복지로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에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게 되면 개인정보와 필요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문자나 이메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서류가 잘못되었다면 보완 요청 문자 메세지가 오기 때문에 메세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선정 기준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인 자
위의 조건으로 해당되야 합니다. 선정되면 문자로 선정되었다고 문자가 오고, 언제부터 입금될 거라는 메세지와 매 달 비슷한 날짜에 입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번 청년월세지원은 24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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